'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분노로 대검찰청에 돌진한 40대 남성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나라를 분열시킨 죄인'으로 지목된 피고는 석방시켰다. 같은 판사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판사는 지난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문예·영화·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혐의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이다.

황병헌 판사는 직권남용, 강요에 관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오직 위증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재임 당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가 작성됐으며, 실제 이를 이용해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를 선별해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행위를 인정했다.

또 조윤선 장관이 근무한 정무수석실이 직접 블랙리스트 적용에 개입한 부분도 사실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함께 기소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조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지시·보고·승인을 받은 바 없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사유는 국회 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다.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요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에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석방을 받은 사람은 조윤선 장관 한명 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소한의 처벌만 한 것이다. 특검은 앞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었다.

황병헌 판사는 3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에 돌진한 4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황 판사는 이때 만큼은 어떠한 자비도 없이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피고 중 하나인 김종덕 전 장관과 같은 형량이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만큼은 한없이 자비로웠던 황병헌 판사를 향해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다. 공동체는 없고 기득권의 대변인 꼴이고 기득권을 비호하는 비호판결 꼴이고 악법의 판사 꼴”이라며 비판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상엽 변호사와 함께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 판결 이후 쫓기듯 구치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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