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보조작' 국민의당 수뇌부 관여 증거 없어

김성호·김인원 '기소'로 수사 마무리

안철수 ·박지원 수사 안해...'머리자르기' 의혹도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당 지도부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며 마무리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유미씨와 불구속기소된 이씨의 남동생 A씨에 이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전 의원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성호, 김인원 ‘허위사실공표’

31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다됐다. 김성호, 김인원 두 사람을 같이 기소했다”며 “안철수 전 대표 및 박지원 의원의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자료는 받았으나, 허위자료로 인식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측에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지난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을 연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제보자 조작된 사실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5월 7일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지난 5월 3일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을 받아 감사 결과에 아들이 드러나지 않게 압박을 넣었다는 허위 내용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개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추가됐다.

◆국민의당 수뇌부는 ‘무죄’

반면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에 대해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보좌관 등 주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안철수 전 대표는 6월 께 이번 사건이 문제가 돼 이준서를 찾아간 것을 제외하고 제보조작 시작부터 현재까지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조작 자료를 받아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에게 전달하긴 했지만 해당 자료가 조작된 자료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밝힐 수 없지만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다만 안철수 전 의원과 박지원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수사를 종료했기 때문에 ‘머리 자르기’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은 “누가 수사해도 마찬가지인 결과”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국민의당의 당초 조사단 결과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검찰까지도 우리 국민의당의 주장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기존 입장은 증거조작은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라면서도 “(조작 파문은) 당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니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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