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보관서비스 전용접수대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

[위클리오늘=박찬익 기자]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해 보안검색에 걸려도 물건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간단한 과정을 거쳐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를 이용해 집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액체류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압수 후 폐기·기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압수를 피하려면 항공사 위탁수하물을 이용하거나 출국장 밖 민간택배업체를 이용해 보관·배송 해야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한 경우 다시 출국장 밖으로 나가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처리규정을 개정해 출국장에서도 금지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접수대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인천공항에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 물품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한다. 보관료는 1일 3000원, 배송료는 7000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지물품은 생활공구류(소위 맥가이버 칼 등)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다. 총, 도검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가의 개인물품을 출국장에서 포기하거나 이로 인해 보안요원과 갈등을 빚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반입 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2014년 209만2937건에서 지난해 307만1821건에 달했다. 지난해 고가의 기내 반인 금지물품을 포기한 승객만 일 평균 120명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했고 보안검색 속도도 지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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