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경쟁 중견기업의 기술비밀을 유출한 LS그룹 계열 LS엠트론의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지검 형사4부는 경쟁사의 유압회로도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연구원에게 기술 유출을 하도록 사주한 LS엠트론 연구원 김모씨를 비롯해 기술유출을 공모한 주모씨, 이모씨를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LS엠트론 연구원 김씨는 2007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업체인 우진플라임 소속 연구소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했다가, 지난해 1월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진플라임은 자동차, 휴대폰, TV 등의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생산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LS엠트론에 입사한 후에도 대형사출기 개발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경쟁사이자 자신의 전 직장인 우진플라임의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주모씨에게 회로도를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

주모씨 역시 우진플라임 제품개발팀에 근무하다 현재는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L사로 이직한 상태다. 

우진플라임 소속이 아니었던 주씨는 우진플라임 현직 연구원이자 자신의 후임인 이모씨에게 회로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주씨의 요청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정께 영업비밀인 ‘유압회로도’ 2개를 주씨의 이메일로 전송했으며, 주씨는 이를 다시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건실한 중견기업의 기술상 영업비밀이 대기업 계열사 연구직 직원에게 전달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진플라임은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지난 4월 28일 인천지검은 이들을 기소했다.

우진플라임의 직원이 아닌 김씨와 주씨에게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씨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추가됐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LS엠트론이 중견기업의 기술을 강탈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LS엠트론측은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 회사가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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