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EBS 대표 미녀 역사 강사인 이다지씨와 고아름씨가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다지 강사는 고씨의 저작권 침해를, 고아름 강사는 이씨의 명예훼손을 문제삼고 있다.

이다지, 고아름 두 강사가 실제로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까?

복수의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하겠지만 두 사람의 지금 주장대로라면 두명 모두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다.

선공은 이다지 강사가 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고아름 강사가 자신이 쓴 역사 교재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이다지 강사 인스타그램 게시글 주요 내용.

이다지 강사 인스타그램 게시글.

"eb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모 선생님의 열정적으로 강의준비하는 모습이라는데 맨 밑에 깔고 있는 거 빼박 제 연표특강 교재인데요.
강의 준비를 제 교재로 하다니 영광이에요.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연표는 본인이 만들어야죠.
수능 출제 가능한 연표를 교과서 4종,그리고 연계교재를 지역별 시대별로 흩어져 있는 걸 모은 뒤 재구성하는 작업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노련함을 요하는 일인데요.

저는 작년부터 제 고유의 것을 만드느라 개고생했는데, 1년 걸린 교재 판매되자 마자 카피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저는 요즘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정말 강의 자체에 회의를 느낍니다."

반면, 고아름 강사는 이다지 강사의 SNS 글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일방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적 가해를 의도적으로 유도" 하는 불법행위라고 반격했다. 
 
# 고아름 강사 인스타그램 게시글 주요 내용.

고아름 강사 인스타그램 게시글.

"모 선생님의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일파만파로 퍼져 지금은 인신공격 댓글이 수십 수백개로 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저에 대해서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셨다면 처음부터 공식적인 항의나 저작물 등에 법적 대처를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실을 확정하고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자신이 의견에 동조하게 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적 가해를 의도적으로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했고, 회사측과도 부드러운 대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해당 선생님께서 회사의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행태를 멈추지 않으시니 저로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인물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파생된 각종 2차적 게시글, 예컨대 제가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지우고 있다는 댓글 등 해당 글에 대한 관리권한이 전혀 없는 저를 둘러싼 말도 안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에 대한 의도적인 음해 글과 분별없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다지, 고아름 강사. <출처=메가스터디>

이다지 강사의 주장대로 고아름 강사가 연표 등 이씨가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고씨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저작권법(제136조)은 저작재산권을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이다지 강사가 지적한 '연표'의 경우도 저작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과 함께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도 저작물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이다지 강사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씨의 게시글이 고아름 강사를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고 내용 상 고씨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SNS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된다.

게시글이 '허위사실' 일 때 뿐 아니라 '사실' 일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고, 다른 사람에 퍼져나갈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했다고 해도 관련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다. 

정보통신만법 제70조는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게시글이 '사실'인 경우의 처벌 규정이다.

같은 법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게시글이 '허위사실'인 경의 처벌 법규다.

다만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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