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 김기덕 감독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김기덕 감독(57)이 피소됐다. 고소인은 여배우(41)다. 고소장에 적힌 범죄혐의는 폭행과 강요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강요죄는 최대 징역5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기덕 감독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갑질' 감독으로 찍혀 다시 메가폰을 잡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사건은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를 찍는 도중 일어났다. 여배우는 억울했지만 문제 제기할 경우 영화계에서 매장될 것이 두려워 그동안 이 문제를 세상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뫼비우스 사건'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오다가 영화노조의 도움으로 뒤늦게 용기를 냈다는 것이 여배우측의 설명이다. 

여배우가 고소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덕 감독의 범죄 혐의 관련 팩트는 3가지다. 

촬영 도중 김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때렸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했다는 것이다.

일단 현재 상황은 김기덕 감독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영화노조는 3일 "김기덕 감독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대책위에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화노조는 10일 고소인 여배우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도 직수(직접수사)하기로 했다. 통상 폭행 사건은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돼도 관할 경찰로 1차 조사를 넘기는데, 검찰이 직수를 한다는 건 그만큼 사안을 위중하게 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기덕 감독은 일단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뫼비우스 촬영도중 여배우의 뺨을 때린 건 맞지만 연기지도 차원이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항변이다.

김기덕 감독은 유죄로 처벌될까?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여배우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해도 김 감독을 폭행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우선 뺨을 때린 부분. 폭행임에는 분명하지만 단순히 체벌성 타격이 아니라 영화 촬영 상 필요한 것이었다면 업무상 정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다.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부분. 문제의 베드신이 대본에 없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여배우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를 강요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김기덕 감독은 이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설사 여배우의 주장대로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김 감독이 갑자기 요구했다고해도 따져봐야할 부분은 더 있다. 

이런 장면을 감독이 요구한 것이 영화 맥락 상 어느정도 필요한 것이었는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하다. 뫼비우스 영화 자체가 '19금 영화' 라는 점은 고소인 여배우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일 것이다. 

우발적인 베드신 내지 성애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영화 성격 상 애초부터 있었다고 봐야한다.  

김기덕 감독의 베드신 요구가 영화의 완성도를 높히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는 업무상 정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될 여지가 큰 것은 여배우에게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했다는 부분이다. 애초에는 모형 성기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촬영 도중 김 감독이 실물 성기를 잡게했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19금 영화 촬영장이라고 해도 애초 각본에 없는 남자 성기 잡기를 강요했다면 위법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배우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도 여전히 사고 발생 장소가 영화 촬영장이라는 점은 변수다. 

여배우에게 실물 성기를 잡도록 한 것이 영화의 완성도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 지를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뫼비우스라는 영화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 라는 가족 간의 성적 욕구와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성기 잡기'를 음란행위 강요라고 단죄하는 것이 오히려 획일적 법적 잣대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마녀사냥이라는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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