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혐의 전면 부인...승마지원 등 최지성이 전부 주도

최지성, "문제되면 물러나려 했다"..."이재용은 아무것도 몰라"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등의 혐의를 자신의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어느 것 하나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최지성 부회장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월 2일, 3일 양일간 열린 이재용 부회장 외 삼성 임원들의 피고인 신문은 ‘이재용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용 “모른다”, 최지성 “내가 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의 뇌물, 횡령 등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당시 정유라 선수와 최순실씨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게 있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생각해본 적도 없다.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적정하다는 국민연금 등의 분석을 무시하면서까지 1대 0.35비율 합병을 추진한 정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답이다.

해당 비율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6.40%의 지분을 갖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주들에게는 불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3일 이어진 신문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승마지원 등의 뇌물 혐의는 모두 최지성 부회장이 주도했다고 책임을 넘겼다.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서 승마와 관련된 질책은 받았지만 이후 일은 모두 최지성 부회장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최순실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와 승마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사실도 검찰 조사로 인해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지성 부회장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도 알았으며,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필요성도 알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승마지원 등이) 문제가 되면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다면 ‘스톱’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하는 진술을 이어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이재용 부회장은 반대했지만 본인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뇌물’ 아니다, ‘횡령’은 내 탓이다

최지성 부회장의 이 같은 진술은 뇌물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면서도 횡령 등의 혐의는 자신이 뒤집어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승마지원 등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은 그대로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더욱 치명적인 혐의는 뇌물이 아닌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공여자는 액수가 1억원을 넘어서고 가중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5년형이다.

하지만 횡령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8년의 실형까지 명시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횡령 액수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 관련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경법 조항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 종료된 후 5년간은 삼성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해도 2년간은 삼성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강요에 의해 사용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도 회사의 공금을 사용해 손해를 끼친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와 상관없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최지성 부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를 모두 짊어져야 하는 이유다.

삼성측의 이재용 살리기 전략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선서를 한 증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하는 말은 증거로써 어떠한 효력도 없다.

증거재판주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도 피고인의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일반이다. 오히려 최지성 부회장의 발언이 기업 총수를 살리기 위한 거짓으로 판단된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들의 1심 결심재판은 오는 8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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