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출처=인터넷커뮤니티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용가리 과자'로 시끄러워지자 경찰과 위생 당국이 부랴 부랴 불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용가리 과자 판매가 이미 전국적으로 성행 중인 상태에서 사고가 터진 뒤에야 뒷북수습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사고 발생 판매점 주인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 식품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4일 질소 과자로 불리는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12) 위에 구멍이 뚫려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 초등학생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문제의 '용가리 과자' 판매점 주인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과자를 판매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용가리 과자 등을 판매한 매대를 임대받아 운영했으며, 행정당국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사건과 관련해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초등학생은 지난 1일 지역의 한 리조트 물놀이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 먹은 뒤 위에 5cm가량의 구멍이 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 밑바닥에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용기를 들어 입에 털어 넣는 과정에서 바닥에 남은 액화 질소를 마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액체질소는 영화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 물질이다. 액체질소를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는 경우 동상·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용가리 과자’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식약처는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와 주의사항 표기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중독 등 식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영업자가 손실을 배상해주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오는 9월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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