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부부.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노예 공관병'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육군2작전사령관(대장)이 형사입건됐다.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공관병의 '노예 갑질' 폭로와 관련해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로 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에서 근무했던 공관병 다수는 박 사령관 부부로 부터 노예에 가까운 처우를 받았다며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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