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라는 서울가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혼 자체보다는 법원이 결정한 재산분할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우재 전 고문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부진 사장으로 지정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4년부터 진행됐던 두 사람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임우재 전 고문은 지난해 6월 29일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1000여만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현재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삼성물산, 삼성SDS 주식만 해도 약 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임우재 전 고문이 기역한 액수는 86억원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사 등을 한 사람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의 재산을 반으로 분할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 없이 상속으로 형성됐거나, 한쪽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시 임우재 전 고문의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임우재 전 고문의 항소에 따라 이들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 가사항소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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