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횡령 양형기준 최고형 8년에 경합범으로 1.5배, 12년 구형

뇌물공여 인정 시, 선고 형량도 구형과 큰 차이없을 가능성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했을 시 사실상 최고형인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일말의 참작사유를 두지 않고 반드시 처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핵심은 뇌물죄다. 재판부가 뇌물죄를 인정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나머지 4개 혐의도 모두 유죄가 되게 된다.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의 구형과 크게 차이가 없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 이보다 높을 순 없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임원 4명의 뇌물,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블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 상 횡령, 특경법 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상 위증 등 5가지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서 승마지원 등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구형한 12년은 양형기준 상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중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횡령죄다.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는 433억2800만원이다.

이중 실제로 삼성 회사돈으로 지급된 298억2535만원을 횡령으로 봤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경우 형량을 최소 징역 2년6개월, 최대 징역 8년으로 정하고 있다.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 사유로 보고 최대 8년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는 1억원 이상 뇌물공여의 최대 형량인 5년보다 높다.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1.5배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한 횡령 최대 형인 8년의 1.5배인 12년을 구형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특검은 재산국외재산도피죄의 대상이 된 최순실의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에 준 77억9735만원은 뇌물공여죄와 상상적경합으로 판단했다. 행위는 하나인데, 해당되는 죄목이 여럿 걸릴 때 상상적경합에 해당한다.

상상적경합의 경우 여러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도피재산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10년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국외재산도피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규정이 아직 없다. 특검은 이를 감안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형량을 정하면서 국외재산도피죄가 아닌 횡령을 기준 형량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은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를 뇌물과 횡령으로 보고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구형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을 두고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선고와 구형, 얼마나 차이날까?

이제 남은 관심은 법원의 선고 형량이다. 

뇌물, 횡령 등의 처벌 감경사유는 ‘진지한 반성’ 등인데 이재용 부회장측은 혐의를 부인만 할뿐 반성 등의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결심공판이 있는 이날까지도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이자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가 돼야 할 사건인지, 특검이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고민해야할 법정 논쟁을 눈감고 대중 호소에 애쓴 건 아닌지 돌아봐야한다”며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몇 개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특히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무죄의 여지도 있다.

삼성측은 특검이 뇌물로 판단한 금액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횡령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지원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모든 것은 최고 결재권자인 최지성 부회장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최지성 부회장도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 횡령이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도 무죄판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지성 부회장은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뇌물죄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뢰혐의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재판부가 다르지만 공여자가 무죄인 상황에서 수뢰자만 유죄판결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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