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 군검찰단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YTN 방송화면 캡처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공관병 갑집' 파문과 관련해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국방부 군검찰단에 출두했다.  

박찬주 대장은 현역 4성 장군으로는 처음으로 일반 형사범으로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된다.

앞서 전날에는 박찬주 대장 부인 전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군검찰단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7일 오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남편인 박찬주 대장은 이번 일련의 갑질 파문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군수뇌부 인사에서 박찬주 대장이 자동 해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박찬주 대장이 2작전사령관에서 보직해임되더라도 군인 신분은 당분간 계속 유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주 대장은 이날 오전 군검찰단에 출두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이다"며 "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의혹만으로도 전역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을 상대로 전자팔치 착용 강요, 갑질 항의 공관병의 최전방 GOP 파견 등 박 대장과 부인 전씨의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의 군용물 절도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자들은 7군단에서 근무하였던 간부들"이라며 "제보 내용의 핵심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하였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관 비품은 세금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다. 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박찬주 대장 부인이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있었다.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현 육군 교육사령관, 육사 39기)은 부임 이전에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공관에 거주하지 않아 가져 올 비품도 없었으나, 선배인 박 사령관이 공관의 비품을 모두 들고 가버린 터라 빈 공관에 살게 되었다. 

장 중장이 비어있는 공관에 비품을 채워 넣을 것을 지시했으나 박찬주 사령관이 당해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다는 것.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 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즉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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