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00여회의 비방글을 게시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과 링크된 동영상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문 대통령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검찰조사에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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