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은행권 '사내 성추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KEB하나은행에서 성추행 의혹 후 사직했던 지점장이 계열사 해외 지점장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과 7월에는 한국은행과 DGB대구은행에서 남성 간부직원들의 성 비위 사안으로 징계가 이뤄졌다. 성 비위에 대한 은행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비난이 나온다.

은행권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KEB하나은행 수도권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계약직 창구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 자진해서 사직했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여직원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은 사건을 목격한 동료직원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 지점장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A씨는 성추행과 관련해 별다른 징계 없이 퇴임했다.

문제는 A씨가 사건 바로 다음해인 2014년 직장 재취업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저축은행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데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베트남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재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될 당시 성추행 관련 의혹이 문제 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시 조사가 계속 진행돼 A씨가 징계를 받고, 성추행 관련죄가 확정됐다면 재취업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피해 당사자들은 형사 고발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A씨는 논란에 책임을 지는 취지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과 DGB대구은행에서도 간부급 직원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은행에서는 50대 팀장급 간부 2명이 20대 여성 직원에게 2년여 동안 수치심을 줄 만한 언어적 성희롱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내부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각각 1개월, 3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DGB대구은행에서도 간부 4명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수시로 불러내 강제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일삼은 사건이 있었다. 

노조와 지역 여성단체의 거센 비난에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직접 여직원 성추행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DGB대구은행은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성희롱 정도가 가장 심한 1명은 파면됐다. 2명은 정직 3∼6개월과 징계기간 동안 재택근무, 승급 불가능 기간 각 21개월, 24개월 등 조처를 받았다.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의 20%만 수령할 수 있다. 나머지 1명에게는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 정상급여의 35% 조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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