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자료사진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법인인 숭의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수련회 폭행사건'과 관련해 내린 교장 , 교감 , 교사 등 3인의 해임 및 교사 1인의 정직 처분 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심의신청서를 10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숭의학원은 "숭의초등학교 교직원 모두는 ‘이불사건’이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짓궂은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교폭력의 차원 보다는 화해와 훈육으로 교육적 해결이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으며 지금도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징계처분 취소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숭의학원은 "숭의초등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이불 사건 ’은 ‘재벌의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되어 사실관계의 핵심이 허위 , 왜곡 보도됨으로써 사안이 사회적 으로 크게 확대되었다"며 "실체적 사실은 실종된 채 ‘심각한 집단폭력사태와 재벌손자 비호’로 사건이 규정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교사들도 자존감을 잃어가는 지경이 되었다"며 "피해학생의 피해상황 등 보도된 주요내용들이 실체적 진실 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재벌그룹 손자의 폭행 사실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숭의학원은 "이불 밑에 깔린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불사건’ 당시 재벌가 손자인 그 학생은 가해학생이 아니었고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도 지목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치의는 피해학생 부모에게 '해당 증상은 증상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횡문근 융해가 아니라 인플루엔자로 인한 비외상성 횡문근 융해’라는 확진 진단서를 발급하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숭의학원은 결론적으로 "숭의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재벌그룹 회장 손자를 위해 고의로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요구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오인이며,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다"며 징계요구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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