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뉴시스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공정위 사무처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기업집단국은 기존 경쟁정책국 소속 기업집단과를 확대 기업집단정책과를 비롯해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구성한다.

인력은 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을 포함해 총 54명 규모다.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는 11명,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 9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기업집단정책과는 기존보다 2명 늘어난 13명이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을 통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집중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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