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 등 혐의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재용 피고인의 형사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뇌물·횡령죄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 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의 비교형량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가 선고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와,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재판 모습은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가진 사람 외에는 직접 보기 힘들게 됐다.

지난 4일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재판장의 허가로 제1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를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중계를 위한 개정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촬영·중계가 가능한 범위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중계가 허용된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이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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