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의 부하직원 폭행 장면./YTN화면 캡처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이 부장급 부하직원을 발로 걷어차고 문제가 발생하자 수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YTN은 24일 권성문 회장이 지난해 9월 경기도 가평군 한 음식점에서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계열사 부장급 직원 A씨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CCTV 녹화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고급 승용차에서 권성문 회장이 내리자,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차에서 내린 권 회장은 A씨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발로 무릎을 거세게 걷어찼다.

당시 폭행 목격자는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발로 걷어찼는데 그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도 "큰 목소리로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맞은 사람은 고개 숙이고 듣기만 했던 것 같았다"고 했다.

폭행 사건 직후 피해 직원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폭행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려 했다.

이에 권성문 회장은 회사 임원과 고문 변호사를 대신 보내 수천만 원을 주고 A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과정에서 권 회장측은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폭행 사실을 언론사를 비롯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를 어기면 합의금의 두 배를 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CCTV 영상을 폐기하는 조건도 걸었는데 심지어 제3자가 유출하는 경우에도 A씨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합의금의 두 배를 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됐다.

권성문 회장은 피해 직원에게 사과했고 상호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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