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타파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금품을 뜯은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56)씨 등 일당 6명에게 중형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씨에게 25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영상을 촬영을 모의하고 삼성측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선씨 동생의  친구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성매매 의혹 현장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조선족 여성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씨 등 6명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려졌다.

CJ제일제당 출신 선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동생이 가져가 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을 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선씨는 삼성 관계자 연락처만 전달했고 구체적인 돈 요구는 다른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생이 선씨에게 카메라 구입을 전화로 설명했고 선씨가 카드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는 등 선씨의 공모가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볼 때 선씨의 경비 지원이 없었다면 범행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을 가지고나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 의혹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과 빌라 전세계약자인 김인 전 삼성SDS 사장도 시민단체 의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8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검찰은 지난 4월3일 이건희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동영상 촬영장소인 서울 논현동 빌라를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한 김인 전 삼성SDS 사장도 성매매 장소 제공 등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인 전사장의 차명 전세계약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동영상에서 이건희 회장이 여성들에게 건넨 수표의 출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돈이 이 회장 개인 것이 아니라 삼성 계열사 등 회삿돈이라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분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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