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1심 선고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금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인정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국외도피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씨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2월28일 재판에 넘겨졌다.

뇌공공여금액 중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최순실씨 독일법인 코어스포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을 통해 실제로 지급한 298억2535만원에 대해서는 회삿돈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위해 최순실씨의 독일법인에 송금한 78억9430만원에 대해서는 국외재산도피죄를 적용했다.

정유라 말 바꾸기 등을 위해 지급한 77억973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익죄가 적용됐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6일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도 추가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씨에게는 징역10년, 황성수씨에게는 징역 징역 7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에는 박영수 특검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양재식 특검보가 출석해 김진동 부장판사의 선고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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