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재판에서 김진동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정유라) 승마지원 재산국외도피 관련 코어스포츠 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뇌물공여 한것으로 판단한다. 코어스포츠 실체에 관해서는 최순실이 지배하는 1인 회사다. 피고인들은 자본거래 신고 안하고 탈법적 수단 사용해 최순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을 송금했다.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하고 유죄"라고 말했다. 

범죄수익은닉에 관련해서는 승마지원 약 77억원 중 차량 관련 부분을 제외한 64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 위증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 승마지원 관련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다른 임원들과 공모한 부분을 인정하는 만큼 승마지원을 보고 받았지만 거짓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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