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경우 '연금 관리운용 독립 행정법인(GPIF)'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이 투자자 우선 경영, 책임투자의 시금석이 됐다는 평가다.

정부 압박에 기관투자자 속속 가입...주주권 적극행사
GPIF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이행 수익자에 정기보고"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일본의 경우 연금 관리운용 독립 행정법인(GPIF)'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자, 은행∙보험 등 기관투자자들도 이에 속속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말 기준 일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용한 기관투자자는 미쓰비시 UFJ∙미즈호∙노무라 등 신탁은행 7개사, 투신∙투자고문회사 152개사, 생명∙손해보험 22개사, 연기금 26개사, 의결권 자문회사 등 기타 7개사 등 총 214개사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한 GPIF의 투자원칙은 기관투자자(외부 위탁운용사)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피투자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부분이다.

GPIF의 코드 채택이 일본의 투자자 우선 경영, 책임투자의 시금석이 됐다는 평가가 이뤄진다.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산출하는 토픽스(TOPIX)지수 기업 배당성향은 지난 2014년 초 26.1%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인 2016년 말 30.3%로 상승했다. 배당 수익률도 2014년 초 1.67%에서 작년 말 1.95%로 0.28%포인트 개선됐다.

GPIF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대신 기관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의 목적이 장기 이윤 극대화임을 알리고, 각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다음은 GPIF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전문이다.

∙ 규약의 각 원칙에 관한 GPIF의 방침

(원칙 1) 기관 투자가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공개해야 한다.

- GPIF는 "자산소유자로서의 기관 투자가"로서 별첨문서에 명시된 "스튜어드 십 책임 이행 정책"을 원칙 1에 따르기 위해 공식 작성하고 이를 공표한다.

(원칙 2) 기관투자가는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과 관련해 충돌이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 GPIF는 원칙 3-5에 따라 고유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인해 생기는 이해 상충이 없기 때문에 원칙 2는 외부 자산 관리자를 통해 구현된다.

- 따라서 GPIF는 외부 자산 관리자가 그들의 스튜어드십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관리돼야 할 이해 상충 유형을 각 조건에 기초해 지정하고,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 또한 GPIF는 외부 자산 관리자가 주요 주주와 고객 간의 이해 상충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다.

(원칙 3) 기관투자가는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스튜어드십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원칙 4) 기관투자가는 투자기업과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건설적인 참여를 통해 투자기업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외부자산관리사가 a, b, c를 고려해서 원칙3과 원칙4를 실행한다. a) GPIF가 외부자산관리사들을 통해 주식을 투자한다 b) GPIF가 중간 목표 중 민간 부문에서 법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c) GPIF는 원칙5에 설명 것과 같이 외부 자산 관리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

- 따라서 GPIF는 외부 자산 관리자가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GPIF는 필요에 따라 투자기업의 피투자자들과 관리자로써 평가활동을 하는 외부 자산관리자, 연간 평가를 하는 관리자들이 감사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원칙 5) 기관투자가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명확한 지침과 공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결권 행사에 관련한 정책은 형식적인 판단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GPIF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GPIF가 민간 부문의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유발하지 않도록 외부 자산 관리자에게 의결권을 위탁한다.

- GPIF는 외부 자산 관리자를 위임 할 때, 해당 관리자에게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GPIF에 대한 투표 및 투표 활동에 관한 정책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 GPIF는 외부 자산 관리자가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제출하고 의결권 행사 여부를 보고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결과에 대해 관리자와 회의를 개최하고, 각 관리자의 연례 평가 과정에서 관리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평가에 질적 부분으로 고려될 것이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정기적으로 의결권 행사 책임을 포함해 어떻게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고객과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자산 소유자로서의 기관 투자가"인 GPIF는 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스튜어드 십 책임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이다. 각 피보험자에게 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GPIF는 일반에 공개하기 적합한 요약문을 보고한다.

- 구체적으로 GPIF는 대부분의 연례 주주 총회가 개최되는 4월과 6월 사이에 외부 자산 관리자의 투표권 행사 및 스튜어드 십 책임 이행 결과를 웹 사이트에 공개 하고, 투자위원회에도 보고할 것이다. 또한 해당 회계 연도의 운영 검토에서 지난 회계 연도 동안의 외부 자산 관리자의 의결권 행사와 스튜어드십 수행 결과를 공개한다.

- 또한 GPIF는 해당 회계 연도의 연례 운영 검토에서 GPIF의 스튜어드십 책임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공개한다.

(원칙 7)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는 대상 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경영 환경, 기술, 필요한 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행동을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 이 원칙을 "자산 소유자로서의 기관 투자가"로서 적절히 준수하기 위해 GPIF는 별첨부록 '외부자산운용사를 통한 행동방침' 관점을 기반으로 외부 자산 관리자와 함께 청문회와 해당 관리자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스튜어드 십 책임에 관한 정책을 검토한다.

GPIF는 올해 4월 26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내용을 밝히고, 아래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 △자산 소유자에 의한 실효적인 체크 △운용 기관의 거버넌스 이해 상충 관리 등 △패시브 운용의 대화 등(의결권 행사 결과 공표의 충실) △운용 기관의 자체 평가(의결권 행사 자문 회사에 한층 더 언급) △집단 참여(기업 사이의 상호 작용을 할 때 선택으로 간주).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