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변호사. / 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이유정(49ㆍ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 재직 당시 자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변호사인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씨가 판사 시절인 2014~2016년 재산신고에서 장녀의 해외 재산 일부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판사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매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로 기재하면 과태료부터 최대 해임까지 이르는 징계에 받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씨의 2016년 2월 퇴직 직전 등록 재산내역에는 장녀의 통장에 총 6003만8000원의 예금만 신고돼 있다.

장녀는 2014년 초 옥스퍼드 법대에 입학해 현재 영국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시작한 2014년 ~ 2016년까지 사씨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장녀의 해외계좌가 누락됐다.

그런데 올해 8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장녀 명의 해외계좌 3건이 추가됐다. 장녀 명의 예금보유액도 1억6000여만원으로 2016년 2월에 비해 1억원 가량 대폭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위법하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는 점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쓰는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28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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