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주식시장 상장...9월 28일까지 주식매수청권 신청

29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제과 본사에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롯데그룹 계열사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롯데그룹 4개사는 지주사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성공적 설립 시 신동빈 한국 롯데 총수 안착...'뇌물죄' 변수, 법정구속 시 韓日 모두 '흔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롯데그룹 4개사의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설립이 승인되며 한국 롯데 지주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오는 10월 말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롯데그룹은 29일 오전 열린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4개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장 이달 30일부터 우선매수청구권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우선매수청구권 신청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9월 28일에는 4개 회사의 주식이 거래정지에 들어가고 10월 1일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한다.

주식시장에는 10월 말께나 상장될 예정이다.

◆신동빈, ‘총수’ 위한 포석은 확보

롯데는 지주사 설립으로 인해 일본기업이라는 비난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한국 롯데 총수 자리도 굳건해 지게 됐다.

지주사 설립이 완료되면 롯데쇼핑의 최대주주아며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의 대주주인 신동빈 회장은 약 10.5%의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거나 신 회장이 주식교환 등으로 지분 확보에 나선다면 최대 40%의 지분을 가질 것이라고 증권가는 분석한다.

일본 롯데홀딩스를 등에 업은 반쪽짜리 총수가 아닌 실질적인 한국 롯데의 정상이 되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 그 동안은 한·일 롯데의 지주사로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이 지원 아래 총수로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1.5% 수준이지만 종업원 지주회(27.7%)와 5개 관계사(20.1%), 계열사 LSI(10.7%) 등의 주주들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 상대인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광윤사 등을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확보하고 있다.

신동주 전 회장이 여러 차례의 실패에도 롯데의 총수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롯데 그룹 지주사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상 지주사 설립을 늦추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4개 계열사의 대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 관리공단도 이번 지주사 설립에 대해 찬성을 의견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약 80여 명의 주주가 모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이번 지주사 설립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비교하며 신동빈의 지배권을 위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을 기준으로 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대 1.1844385, 8.3511989, 1.7370290이다.

소액주주모임은 롯데쇼핑의 분할합병비율이 신 회장의 지분 확보를 위해 과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사드 영향, 중국에서의 대규모 적자, 국정농단으로 인한 면세점 불확실성 등을 배제하고 롯데쇼핑에 유리한 2014~2016년도의 실적만 갖고 비율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롯데 측은 해당 비율에 대해 세계 최대 자문사 국제의결권 자문기구 ISS에서 찬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주총에서 결정난 사안을 물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분할합병비율 등에서 소액주주모임이 주장하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정도는 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이미 주총을 통과했고 실질저인 지주사 설립 단계에 돌입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 무효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다만 롯데가 신동빈 회장의 지배권을 위해 합병비율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사안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모임은 이번 지주사 설립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소송 등을 통한 강경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닮은 꼴 ‘롯데 지주사’ 정말로 투명한가

롯데는 한국 롯데 지주사 설립 방안으로 일본 롯데가 지주사를 설립했던 방식을 채택했다.

특정 계열사의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을 분리해 합병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내 기업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주사 전환 방법이다.

일본 롯데계열사들이 지난 2007년 일본 농림수산성에 제출한 ‘플랜 두 2008’ 사업보고서를 보면 일본 롯데 계열사들은 롯데건강산업·롯데상사·롯데빙과·롯데물류·일본식품판매·롯데애드·롯데리스·롯데부동산·롯데데이터센터·롯데물산·롯데리아홀딩스 등에서 투자부문을 L투자회사로 독립시켜 롯데홀딩스의 지배하에 있게 했다.

이는 롯데 경영 비리의 원인이 되는 지분구조 복잡화를 야기시켰다.

기업의 지주사 전환의 장점은 경영이 투명해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의 이 같은 방안은 지주사의 최대 장점을 무시하는 방법이다. 당장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은 나눠 합병하는 비율에서도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일본과 달리 한국 롯데 지주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공시 등을 통해 경영상황, 감사보고서, 구체적인 실적 등을 공개한다.

지주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롯데쇼핑 등의 국내 롯데 계열사들은 매 분기 실적공시와 함께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IR자료를 발표해왔다.

◆ 신동빈 재판이 변수

모든 게 잘 성사돼도 신동빈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총수 자리는 장담하기 힘들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의 총수자리를 굳히는 것은 지주사 설립과 함께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당한 주식을 확보한 후의 이야기다.

공교롭게도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10월 신동빈 회장에 대한 뇌물죄 1심 선고도 내려질 전망이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 등이 뇌물죄 등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신 회장도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으로부터 ‘면세점 선정’이라는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신 회장의 K스포츠재단 지원은 그 성질이 다르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원금을 낸 부분이 인정됐지만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라고 한 돈은 전경련과는 무관한 개인의 판단이다. 또 비록 돈을 돌려받았다 해도 뇌물죄는 돈을 전달하는 순간 기수가 된다.

무엇보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돼 세트로 처리될 가능성까지 있다. 

이 경우 일본 롯데의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서 물러남은 물론 국내에서의 지주사 지분 확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죄 외에도 1750억대 배임·횡령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다면 결과는 뇌물죄 유죄판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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