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오후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원장 등에게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중 트위터 10만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 파일에는 국정원 댓글부대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정보등이 담겨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5년 2심 재판에서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면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앞서 2014년 1심 재판에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원세훈 전 국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 여부였다.

국정원 댓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2012년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 공식확인되고,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도 원천무효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불법 개입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시큐리티 파일에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와 269개의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시큐리티파일에서 나온 트위터 계정을 토대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추적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에서 이들 파일의 작성 여부는 물론 존재 자체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11일 판결에서 "김씨가 (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을) 작성한 것은 아닌 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씨의 확인이 없었단 이유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2심재판부는 이들 파일이 발견된 정황과 파일 내용 등을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2015년 2월9일 "트위터 계정 716개에서 작성된 트윗, 리트윗된 글을 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의 목적이 확인됐다"며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박근혜 전 대통령)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16일 판결에서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최근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와 '민간 댓글부대' 운영 정황을 국정원 적폐특위 테스크포스(TF)팀에서 넘겨받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TV생중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 뇌물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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