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음주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혜훈 의원의 진정 사건은 검토 중으로 배당은 내주 초반 이르면 월요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사업가 옥모씨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혜훈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될 경우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혜훈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 수사에 넘어가게 됐다.

이혜훈 대표 국회의원 당선 전이라도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 사전수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단순한 선거자금 지원이라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수사결과 이혜훈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난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 김영란법) 위반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혜훈 대표측은 옥씨에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혜훈 대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옥씨는) 2015년 친박계 정치원로를 통해 '언론계·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동향 사람인데 자원해 돕고 싶다'며 (나에게) 접근해 와 알게 됐다"며 "옥씨는 20대 총선 때 자원봉사자였다. (사무실에) 상근하는 개념은 아니고, 제가 인터뷰가 있으면 모니터링해 주고 의상이나 메이크업 이야기를 해주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해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 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 전액을 다 갚았다"며 "옷 시계 등 물품은 '코디 용품'이라며 일방적으로 들고왔고, 구입 대금도 모두 오래전에 전액 지급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옥씨는 이혜훈 대표가 자신에게 대기업·금융기관 인원들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혜훈 대표는 "소개했다는 사람들을 연결한 적도 없고, 청탁도 전혀 없었다"며 "(옥씨가) L그룹, S화학 등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며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