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네이버, 호반건설, 동원, 넥슨, SM 등 5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닌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면서 준대기업집단을 처음 도입했다.

준대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되며, 상장사 중요 사항, 대규모 내부 거래, 기업 집단 현황 등에 대해 공시 의무를 적용 받는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곳은 모두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최고책임자를 비롯해 동원 김재철 회장, SM 우오현 회장,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넥슨 김정주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1842조1000억원,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233조4000억원, 5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매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과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 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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