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난 부산 사상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사진=장제원 의원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을 비롯해 최근 전국에서 벌어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로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있다.

도를 넘는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소년법 폐지’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으로 가해자 청소년들의 처벌 가능 범위를 넓히고 그 수위를 높이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7일, 촉법소년 적용 나이의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법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장 의원은 "청소년 간 폭력 문제를 학생들 간의 단순한 다툼 정도로 여기는 등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사회가 좌시하거나 방관해선 안 된다"며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법상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며,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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