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공장 인근 CCTV에 녹화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현장 모습.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ㄱ양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강경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ㄱ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여부에 대한 강경표 부장판사의 결정은 이날 오후 또는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ㄱ양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뿐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ㄱ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뿐아니라 소년법 개정 문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론은 강경 처벌쪽으로 기울여져 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 여학생의 처참한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된데다 폭행 당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녹화 영상까지 뉴스화되면서 국민 대다수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검찰이 ㄱ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소집한 시민위원회에서도 위원 10명 전원이 영장청구에 찬성했다.

19살미만 소년범에겐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소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소년법이 없었다면 ㄱ양에게는 법리상으로는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흉기까지 동원해 1시간30여분 동안 100차례 넘게 14살 동료 여학생을 집단폭행해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ㄱ양과 공범들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일단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미수범이라고 해도 반드시 형을 깍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형법 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ㄱ양에게는 최장 징역 5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ㄱ양 등이 피해학생을 폭행한 이유가 자신들의 1차 폭행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양에게 보복폭행으로 인한 상해죄가 적용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유기징역은 30년 이하가 원칙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다.

강경표 부장판사가 이런 여론과 범죄의 심각성에 방점을 두면 ㄱ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ㄱ양이 14살 어린 학생인데다, 이미 신병이 소년원으로 넘어가 구금상태에 있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실질적 근거가 있느냐는 의문점도 제기된다.

범법소년은 14살 이상부터 19살미만까지 있을 수 있다. 소년범이라도 17살 이상이면 경우에 따라 일반 성인범과 같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ㄱ양의 경우 범법소년 중에서도 가장 어린 14살인데, 굳이 소년원이 아닌 구치소로 신병을 옮기는 것이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ㄱ양의 죄질이 나쁜 만큼 '편한' 소년원에 두면 안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치소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국민은 몰라도 판사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증거인멸과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도 소년범 교화를 위한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판사가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규범이다.

ㄱ양이 범행후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도 강경표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수했다는 것은 범행을 반성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구속영장 발부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 될수 있는 것이다.

ㄱ양은 지난 1일 집단폭행 직후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 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ㄱ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법원이 강력범죄 대처에 미온적이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고, 발부하면 판사가 법보다 여론을 의식한다는 지적이 전문가집단에서 나올 게 뻔한 상황이어서 강경표 판사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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