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헌법재판소(김이수) 임명동의안이 부결 처리되자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됐다.

캐스팅 보터였던 국민의당의 자유투표 방침은 결국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됐다.

가결처리를 위해서는 출석의원의 과반수인 147표가 필요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120석)과 정의당(6명)은 찬성,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은 반대 의견이었다.

양측이 각각 126석, 127석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만큼 국민의당(40명)의 선택이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을 결정할 캐스팅 보트였다.

국민의당의 표는 반으로 갈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통일된 당론이 없이 자유투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일부 기독교 교인들이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임명반대’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

김이수 후보자가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출신이지만 종교계의 강한 반대가 국민의당의 표를 반으로 나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지 110일만에 이뤄졌다.

김이수 후보자의 낙마는 보수야당의 문재인 내각 흔들기 가능성도 보여줬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가부의 장 등은 국회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반대표는 145표로, 재적의원 과반인 150표와 5표만 차이 났다.

국민의당의 행보에 따라 국무총리는 물론 장관의 탄핵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실제 이날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성공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음은 (대통령) 탄핵이다”라고 외치며 현 정부에 더욱 강력한 제동을 걸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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