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발방지대책 미흡”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혐의를 받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피해 구제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내용이 미흡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 측의 구제안은 대리점들이 피해 신고를 하면 1년내 보상을 해주고, 상생기금 1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보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인 대리점이 본사에 직접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피해 구제의 핵심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에서 피해 구제의 핵심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라며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스스로 받겠다고 했는데 누가 보상을 받겠느냐"고 했다.

본사 갑질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신청받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결함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서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는 회사"라며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현대모비스의 영업성과 달성은 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대모비스의 수익성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20조원 매출액 가운데 1조원에 불과한 대리점 간의 거래도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는 2010~2013년 전국 부품대리점에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매를 요구했다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6월 공정위에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두달내 다시 시정방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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