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서울 240번 버스 기사의 '만행'이 온라인상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4세 아이를 위험에  빠트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아이 어머니도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CTV 분석결과 버스가 건대입구역 정거장에 도착하자 아이가 혼자 돌발적으로 하차했고, 아이 어머니는 이를 버스 출발 이후에도 15초 가량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정차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이 어머니와 일부 승객들은 240번 버스가 건대입구역 정거장을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가 아이를 쫓아 하차하려했으나 버스 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승객들의 주장이 맞을 경우엔 240번 버스 기사에겐 형법상 유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12일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240번 버스 CCTV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사실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다”며 “분명 친절의무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 문제가 있으며 서울시도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부모 또한 보호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스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20분께 240번 버스 내에는 다수의 승객과 피해 부모, 아이가 있었다. 아이와 부모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상태였다.

버스가 건대입구역 근처 정거장에 정차하자 아이가 돌발적으로 하차했으며, 부모는 버스 출발 이후에도 약 15초 가량 아이의 하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아  챈 부모가 버스기사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버스기사는 약 30초가량 더 운행한 후 다음 정거장에서 부모를 내려줬다.

아이가 내린 후 아이 어머니가 미처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어머니의 외침을 무시한 후 출발했다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아이 부모측의 말이 맞을 경우 240번 버스기사는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승객이 승차비용을 지불하고 버스에 승차하는 순간 기사에게는 승객 안전과 친절 의무가 발생한다.

서울시내 66개 버스회사들은 실제로 이 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형법 제217조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아이의 부모가 요금을 지불하고 승차한 시점부터 해당 아이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240번 버스기사의 경우는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아이를 위험에 방치한 만큼 형법상 유기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버스기사에게는 (승객에 대한) 보호자적 지위가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승차권을 구매한 순간 보호의무가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기사가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4세 유아를 방치했기 때문에 유기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부모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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