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여 비서(30) 성추행 의혹을 싸고 김준기(73) 동부그룹 회장과 여 비서측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비서측은 3년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김 회장측은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인데 동영상을 빌미로 100억원대 거액을 요구당했다고 주장한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김준기 회장 뿐 아니라 고소인인 여비서측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비서의 고소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면 김준기 회장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김 회장이 피해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할 수없을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측이 문제의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통해 김 회장의 폭행이나 협박이 어느 정도 수위였는 지 어렵지 않게 밝혀질 전망이다.

동영상에는 김 회장이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접촉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의 행위가 강제추행은 아니라도 성희롱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폭행이 수반되지 않는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준기 회장측은 강제추행 사실을 강력 부인한다.  두 사람 간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하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피해여성측이 고의로 상황을 연출해 동영상을 녹화했으며, 이를 빌미로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요구했다고 항변한다. 

피해여성측이 '꽃뱀' 내지 '공갈범'이라는 주장이다. 피해 여성이 브로커로 보이는 제3자와 공모했다는 주장도 한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브로커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성추행 장면을 유도해 동영상을 녹화한 뒤 1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해 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측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고소인 여성측이 되레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준기 회장측 주장대로라면 피해여성측은 공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공갈죄는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요구한 금품을 실제로 받지 못해도 공갈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갈취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형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으로 가중된다. 

이번 김준기 회장 건과 유사한 내용이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에서도 동영상 촬영 일당에게 특경법상 공갈 혐의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이건희 회장 사건에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금품을 뜯은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56) 등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4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와병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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