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삼표시멘트(대표 최병길)가 사측과 법정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39인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로 합의했다. 

삼표시멘트는 20일 오전 삼표시멘트 삼척종장에서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39인의 복직을 합의하는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표시멘트와 노조의 이번 합의는 시멘트 업계 최초의 정규직 전환 사례다. 조인식을 통해 삼표시멘트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1심 판결 취지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에 합의했다.

이는 지부의 핵심 요구 사항을 삼표시멘트가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노조는 직급, 호봉, 근속연수를 비롯한 직접 고용일로부터의 근속에 따른 권리를 모두 인정받았다. 사내하청 노동자 39인은 내달 16일 삼표시멘트 정규직으로 출근하게 된다.

조인식에 참석한 최병길 삼표시멘트 사장은 “삼표 그룹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기 전에 해고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왔고, 결국 상생 차원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조인식을 기점으로 노사간 화합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6년 12월 20일 해고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노동부가 판단한 묵시적 근로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들과 동양시멘트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돼 불법 파견은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회사와 노동자들이 각각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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