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타임라인>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수령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촌 발전과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혈세의 낭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정책자금은 수산업법 86조 1항에 따라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융자되는 자금 등을 말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건, 1억5500만 원에 불과하던 부당수령 사례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70건, 79억43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영어자금의 부당수령이 55건, 67억3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건, 2억5600만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5배, 금액으로는 26배 증가한 것.

위성곤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할 수산정책자금이 부당수령으로 정작 필요로 하는 어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한 것은 해수부의 관리 부실이 크다”면서 “해수부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함께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당수령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점검 대상 조합 수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정책자금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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