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최근 한 종편 방송의 ‘소독약 햄버거’ 보도와 관련된 맥도날드 점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관련 행위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수년 동안 한국맥도날드에 근무한 점장의 내부 제보를 통해 맥도날드가 위생당국의 점검을 통과하려 사전에 햄버거와 얼음에 소독제를 뿌려놓는다고 보도했다.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아울러 국가 공인기관인 한국식품안전협회를 통해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외부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안전협회는 내년 2월까지 전국 맥도날드 440여 개 매장을 불시에 방문해 원재료 및 식품의 취급 상태, 조리장과 종사자의 위생 상태 등 식품안전 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글로벌 맥도날드의 매각 작업 진행중인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병’에 이어 ‘소독약 햄버거’ 논란까지 일며 국내 진출 3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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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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