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이에 반발해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내세운 SK와 롯데그룹 사건의 핵심적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0월17일 0시 일단 출소하게 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한까지 증인 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72명을 증인 신문하고 95명의 진술조서를 철회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상당 부분 부동의해 증인 신문이 종료되지 못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며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27명의 추가 증인도 신청했다. 추석연휴가 끝난 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재판은 오히려 검찰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영장 (발부) 당시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는 없었지만 그때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었다"며 "SK와 롯데 사건의 핵심적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고 추가 영장 발부는 적절치 않다"고 구속 영장 발부 반대 의견을 법정에서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블랙리스트 및 재단 관련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증인 신문 명단을 줄여서 제출하겠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은 8명 정도고 핵심 증인 27명의 신문이 끝나면 사건은 종결한다. 검찰이 27명의 증인 신문 외에 필요 없는 증인을 과감히 철회하면 저희 측 증인도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후 양측 의견을 참고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하고, 변호인 측은 필요없다고 주장해 관련한 청문 절차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연휴가 지난 후 다음달 10일 재판 말미에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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