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로고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대의 불법이득을 챙긴 기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가 외부 작용 등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어서 향후 네이버 등 포털측의 방지대책 수립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기업형 조직을 갖추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조작해 총 33억 5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포털 검색순위 전문 조작업자 4명을 적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소된 4명 중 D사 대표 A(32)씨와 J사 대표 B(34)씨는 구속기소됐으며, 두 회사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여동안  네이버 IP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IP조작 프로그램, 100여대의 PC, 스마트폰에 반복적으로 지정된 검색어를 조회하도록 하는 BOT 프로그램을 설치해 38만회에 걸쳐 133만개의 키워드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연관 검색어 조작을 통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33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신축한 3층 빌딩(연면적 330㎡)에 100여대의 PC와 스마트폰, IP조작 프로그램, BOT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영업· BOT 프로그램 개발· 검색어 조작 실행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등 기업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검색어 조작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관검색어 조작에 대한 업무제안서를 업체에 발송해 노골적으로 홍보하는가 하면, 세금신고까지 하면서 대외적으로도 공공연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검찰은 "검색순위 조작이 해프닝성 범죄수준을 넘어 기업화·조직화되어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 방치할 경우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커 유사 기업형 검색어 조작 사범들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작 중개업자들이 관여해 음식점, 성형외과·치과 등 병·의원, 학원 등 조작의뢰자들을 모집하고, 조작업체에 검색순위 조작을 의뢰하는 범죄 생태계가 확인되었다"고 했다.  
 
검찰은 조작 의뢰액수가 2억원을 넘는 중개업체도 포착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검색어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를 저해하는 사범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하여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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