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홍콩소재 자산운용사의 대표A(남, 50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날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자에게 과징금 3억77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2016년 1월 6일 오후 블록딜 주관회사인 C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획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2016년 1월 7일 오후)되기 전인 2016년1월 7일 오전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의 계산으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사실상 공매도) 거래를 통해 3억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감원 측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전달, 허수주문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