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요금약정할인 선택시 소비자 혜택 두배...논란 단통법,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대체?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추석연휴인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으로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고객에게 휴대전화 구매비용을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소비자의 기대처럼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 추석 연휴, '갤럭시노트8' VS 'V30' 격돌

정부는 1일부터 9일까지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연휴기간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삼성 '갤럭시노트8', LG 'V30', 아이폰 ‘X'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제조사와 유통사가 유통대리점들에 공식보조금 외에 불법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단통법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유통점이 자체적으로 15%의 보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한 공시지원금을 넘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도 각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공시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이통사 간 지원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프리미엄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보다 월 25%까지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실제 현장에선 소비자의 90%가 약정할인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은 단통법의 또 다른 핵심으로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요금할인의 할인율 기준은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12%에서 2015년 4월 20%로 상향된 후 올해 9월 15일 25%까지 높아졌다.

갤럭시노트8과 V30을 개통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상향된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최대 2배 이상의 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다.

갤럭시노트8의 공시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최소 6만5000원에서 최대 26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휴대폰 매장에서 지원하는 15%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최소 7만4000원에서 30만4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선택약정을 24개월로 정하고 25% 요금할인을 받으면 요금제에 따라 최소 19만7000원에서 최대 66만원까지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혜택이 최대 30만원 이상 많다.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30의 경우도 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19만7000원, 6만원대 요금제는 39만5000원, 11만원대 요금제에서 66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 V30의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책정한 KT의 경우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7만5000원,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 15만원, 최고가인 10만원대 요금제에서 24만7000원이다.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단말기 지원금을 택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이득인 셈이다.

◆ ‘통신비 인하효과 無’...단통법 논란

단통법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정부가 꺼내든 법이다.

‘공짜폰’이 등장하는 등 시장이 혼탁해지면서 소비자들이 같은 구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10월1일 발효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이 제한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되며 시장의 혼탁은 어느 정도 정화됐다.

휴대전화 구매 지원을 받는 대신 1년 또는 2년간 약정을 맺고, 매달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선택약정할인 제도도 도입돼 요금절감 효과도 거뒀다.하지만 단통법은 33만원으로 제한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매하게 하고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소비자 비판이 일며 논란이 일었다. 

단말기 가격도 계속 올라 최신 스마트폰은 100만원을 육박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보조금은 사라지지지 않고 있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시 단통법 폐지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단통법은 폐지된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기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적, 여야 모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서울 중랑을)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처럼 단말기 구입기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선택해 2년 약정으로 가입하지 않고 소비자가 가전매장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제도다.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양쪽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이통사의 단말기 마케팅 비용 절감분으로 요금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입자당 평균 통신요금 지출액이 최대 20% 하락, 연간 4조3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이 사라지고 최고 25%까지 높아진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유지되기 어려워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이통통신 유통점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반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SK텔레콤은 찬성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가격 하락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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