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0시~5일 밤 12시 고속도로 이용차량 통행료 전액 면제
16개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자율
2일 진입 3일 0시 이후 진출, 4일 진입 5일 0시 이후 진출 차량도 혜택

추석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안내문./한국도로공사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추석 전날인 3일 밤 0시부터 추석 다음날인 5일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2일 낮이나 밤에 진입해 3일 새벽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10월 5일 밤 12시 이전에 진입하여 10월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추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경부, 호남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고속도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요금 징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3일 새벽 0시부터  5일 밤 12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에 따라 3일 새벽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에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량 운전자는 통행료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확보와  5일 밤 12시 이후 진출 차량에 대해 5일 진입 여부 확인, 국고보전 해야하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손실 정산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한다"고 설명했다. 

하이패스 차량 운전자는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되고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하이패스 단말기 정상 사용을 통해 정확한 교통량과 면제 대수, 감면 금액 등을 파악하여 통행료 면제효과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설날을 전후한 시점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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