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을 이용한 한 소비자는 운전기사가 신호위반을 해 자신의 명의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범법기록이 남고 익월에 받을 예정이었던 착한 마일리지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해당 소비자는 카카오측에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카카오드라이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역할만 할 뿐 보상은 소비자가 직접 대리운전기사에게 받도록 해야한다는 답변을 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사례)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택시, 카카오드라이버 등을 통해 O2O시장에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분쟁이 게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카카오의 O2O 서비스 사업자 책임제한 및 분쟁조정 약관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통상 자신은 중개매체이므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고 있다.

O2O서비스를 통해 수익은 창출하지만 책임은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음 카카오는 올해 2분기에만 매출 4684억원, 영업이익 446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카카오드라이버의 약관 제 20조에는 △ ‘회원 또는 운송 제공장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및 운송제공자가 직접 부담한다’, △ ‘회사는 운송서비스 신청의사 또는 수락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거래 대상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운송제공자가 제공한 정보 및 그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어도 기사가 소비자의 휴대전화 등을 차단하면 소비자가 연락할 길도 없다.

송희경 의원에 따르면 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는 소비자 분쟁의 처리에 있어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가 일정 역할을 하도록 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O2O 시장규모는 3조를 육박하는데 제대로 된 약관 규정 조차 마련되있지 않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신유형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해당 할 경우 이러한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한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선 현행법 개정 등 정부의 주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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