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고가 요금제에 가입시켜 매출을 늘린 유통점에 수수료를 더 주며 고객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이러한 행위에 대해 대리점과 판매점들간의 일로 본사 정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해 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및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자료는 SK텔레콤 본사에서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으로,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돼 있고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 장려금이 집중돼 있다.

또한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본사의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려금은 이같은 본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대형 대리점·소형 대리점·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됐다.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리점에서 하부 대리점대리점·판매점 판매점으로 하달되는 장려금 정책에서는 갤럭시 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 S8+ 64G 신규가입 시에는 최대 21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KT와 LG유플러스도 본사가 직접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중심 판매를 유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에 최대 6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차등 지급(8만8000원) 될 뿐 아니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포함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통사의 의도적인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대리점의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및 상품 선택권 제한 등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존 이동통신 요금제 및 유통구조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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