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번주 중 결정된다. 

당초 이날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을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추가 영장 발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에는 재판이 없고, 12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취소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다시 출석하는 이달 13일 금요일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용은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며 “다음 재판은 13일 오전이다. 피고인은 금요일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롯데와 관련된 뇌물죄 부분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지난 3월 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 기간은 이달 16일다. 현재 추가 증인 신문 등 공판이 구속기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검찰은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영장실질심사 없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0월17일 0시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SK, 롯데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장에는 기재돼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범죄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SK·롯데혐의는 이미 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심리를 거의 마무리했다.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낮다고 점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관련 피고인들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판 도중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구인장 집행에도 수차례 불응했다.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라도 추가 구속을 결정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7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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