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 밤 12시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이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롯데그룹와 관련된 뇌물죄 부분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포함됐지만 지난 3월 31일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20명이 넘는 증인 신문 일정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인 이달 17일 0시 내에 선고가 내려지기 힘들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다 여유롭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는 11월 중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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