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변호 포기'와 함께 사실상 '법정 투쟁'을 선언했다.

변호인단 사임과 함께 향후 재판은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항변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사실상 변호인의 선임 없이 재판부의 판결만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변호인이 필수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을 포기한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중단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사임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당초 예상됐던 11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 전반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사적 멍에와 책임을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철을 받아들여 13일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다시 6개월동안 재판을 했는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받아들이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세윤 재판장은 "17일 공판은 일단 연기하고, 다음 재판은 19일 열겠다"며 "그 때까지 변론 준비가 되지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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