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최순실 및 일부 대기업 일가들이 무단으로 가족 묘지를 조성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명령에도 버티기로 일관, 추가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최순실씨 가족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부친인 최태민씨와 부인의 합장묘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조성했다.

최씨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가족묘지의 면적을 100㎡ 이하, 봉분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위반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 ‘산지관리법’도 위반했다.

또 처인구가 최씨 측에 10월 말까지 묘지를 이전하고 임야를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일가 역시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가족 묘지를 조성·유지하고 있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2005년 양평군청이 부친인 정세영 전 회장의 무허가 불법 묘지 조성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 회장은 2015년 12월 장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약식 기소돼 벌금을 냈으며, 이후에도 양평군청이 수 차례 묘지 이장 요구를 했음에도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있다.

오리온 그룹은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신설했다.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은 1991년과 1999년 경북 청도군 일대의 농경지에 지자체 허가없이 불법으로 자신의 부모 합장묘를 만들었다.

이곳은 등기부등본상 ‘전(田청)’으로 규정되어 있어 묘지와 주차장이 들어설수 없는 지역이다. 청도군청은 올 1월 담회장 측에 부모 묘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사전통지문과 공문을 발송했다.

태광그룹 역시 가족 묘지를 조성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청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측은 그룹 창업주인 이임용 전 회장의 묘지가 있는 포항시 선산 일대에 2015년 가족묘지를 신설하며 지자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태광그룹 역시 창업주인 이임용 전 회장의 묘지가 있는 포항시 선산 일대에 2015년 가족묘지를 신설하며 지자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은 "2017년 9월 8일 현재 서정리 일대는 등기부등본상 ‘임야’로 등록되어 있고, 임야를 매입해 묘지를 조성하겠다고 신고하면 통상적으로 ‘묘’라는 지목변경이 된다"며 "실제 묘지가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 도한 불법조성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지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주요 인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벌금 부과 외에 행정당국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극적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리온 관계자는 "주차장은 지난 7월초에 원래 용도에 맞게 원상복구 완료했으며, 묘지도 계속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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