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비리사건 3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바스기념병원 편법 인수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소사구)실에 따르면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를 놓고 일고 있는 의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을 오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협의 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오는 19일이나 오는 23, 24일 중에 의결될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실 김명신 보좌관은 "(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데 회생법원 측에서 의료법 위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시켜버린 상태"라며 “의료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 인수합병이 되지 않도록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가) 만약 그냥 묻히면 향후 의료기관과 대기업간 문제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 의료 영리화의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을 타이트하게 개정해서라도 대기업이 병원을 사고팔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는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의료 공공성 훼손, 재벌 특혜, 의료법 위반 등 각종 논란 속에 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와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대해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한 예’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한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지난 9월21일 인가를 결정했다.

상급심에서도 회생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확정되면 호텔롯데는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자금 출연을 확정하며 이사회 추천권을 행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원의 새 주인이 된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를 통해 2016년 10월 파산 위기에 놓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인수전에 이사회 구성권을 매매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뛰어 들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의료법인)을 소유하거나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 이에 롯데는 직접 보바스병원을 돈 주고 사는 형태는 아닌, 보바스병원을 만든 늘푸른의료재단의 이사진들의 구성권을 사는 형식으로 인수전에 참여했다.

롯데 측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사업 차원이라고 했지만 시민단체와 성남시 등은 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를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적극 반대해 왔다.

무리한 투자를 놓고 신동빈 회장이 고령인 신격호 총괄 회장의 요양을 위해 병원을 매입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도 샀다. 롯데는 600억원 무상출연과 2300억원 대여 등 경쟁 입찰 업체가 제시한 투자조건의 두배가 넘는 총 2900억원의 투자조건을 제시하며 우선 협상자로 지정됐다.

롯데는 박모 전 늘푸른재단 이사장 등 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를 반대하는 측과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박 전 이사장 등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에 반발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보바스기념병원은 2002년 개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요양·장애아 재활 전문병원이다. 늘푸른의료재단이 재활치료에 헌신한 보바스 부부의 뜻을 기리고자 세워진 영국 보바스재단에서 명칭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부지면적 총 2만4300㎡(약 7400평)에 연면적 약 3만4000㎡(약 1만250평) 규모로 550여 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1013억 원, 부채는 84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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