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녔다고 해도 합병 자체는 유효하다는 민사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었으므로,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측은 뇌물공여 등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부터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청탁할 대상도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고 한 것은  1심 형사법원에 이어 민사법원도 승계작업 자체의 존재는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검이 이날 판결문을 2심 형사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전면 무죄'를 노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재판부는 “특정인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배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합병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관련 쟁점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대해 재판부는 “합병 무렵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한 이사장 최광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연금의 내부 결정과정의 하자가 주주총회 찬반 결의와는 무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진 최광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위법행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내부에서 발생한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홍 전 본부장의 ‘배임’ 등의 위법행위와 국민연금의 주총 의사표시를 별개로 본 해석이다.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해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삼성물산의 주가조작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기해 산정된 것”이라며 “그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사 합병비율이 다소 구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불리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등 공판에서 구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해외 수주 등의 호재를 감추며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일성신약이 구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비율 관련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와는 엇갈린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6월 8일 홍완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홍 전 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민사합의 16부는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면에 있어서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 원고가 주장한 △ 구 삼성물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합병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 △ 구 삼성물산이 자기주식을 케이씨씨(KCC)에 처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 △ 구 삼성물산이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거짓으로 공시한 사실 등에 대해 모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변호사는 “법원이 합병 무효판결을 내리면 엄청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결국 사회적 비용과 법적 안정성을 봐야하는데,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주주손해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합병과정에 여러 하자가 있지만 해당 하자들이 주총 의사표시를 무효화 시킨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무효시킴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일성신약의 주장을 들어줬을 때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