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 뉴시스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모두 포함되는 고강도 금융ㆍ부동산 규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이미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만 따져 대출한도를 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까지 감안해 대출액이 산정된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은 추가로 빚을 내서 집 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최근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에 빚내서 집사는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정밀히 심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新) DTI가 도입된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DTI에 신규 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담보대출의 이자만 포함되지만 새 규제가 도입되면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도 포함돼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주택대출 한 건당 DTI(현재 서울기준 4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의 모든 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을 2000만원(DTI 40%)까지 갚는 대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집을 두 채 구입하면서 각각의 주택대출로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건의 주택대출 원리금을 합산해 DTI를 계산하기에 연 2000만원을 갚는 대출 한 건을 받았다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없다.

신DTI는 내년 1월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대출의 단순 만기연장 등에는 신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DTI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DTI가 적용되던 지역에만 국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은 대출 희망자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를 새로 도입한다.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이미 다른 대출 상환부담이 많거나, 소득에 비해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거절된다.

DSR이 적용되면 이미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나 다중채무자는 추가로 빚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당초 2019년 DSR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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